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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동동맘이 2022. 4. 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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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해서 열심히 일하고 은퇴를 하면서 든든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회사가 지급할 퇴직금을 회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전문회사에 맡기고 기업이나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운용사가 운용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도입 계기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생기게 된 것은 1953년부터 이어져온 퇴직금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퇴직금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퇴직금 수령에 안정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만약 근로자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근무를 하고 은퇴를 할 시점이 다가왔는데 회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회사가 존립에 문제가 생긴다면 퇴직금 수령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존의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수령을 해야 하고 나누어서 수령을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는 경우 이 돈을 재투자를 하거나 운용을 스스로 해야 하는데 은퇴를 할 시점의 노령층이 된 대상자들 개인이 재투자를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주변의 권유에 따라 평생 해보던 일이 아닌 새로운 영역의 사업을 갑자기 시작을 하면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생겼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퇴직연금의 방식

고용주와 근로자는 근무하는 일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은퇴 후에는 안전하게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던것과 비슷하게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회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운용할 수 있는 금융 운용사가 운용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나눠서 수령할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기에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적립하면서 은퇴 후에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거나 은퇴 후에라도 만 55세가 되면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만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 즉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연금의 수령기간은 5년, 10년, 20년 중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퇴직연금이 도입된 후로 근로자들은 퇴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적어졌고 안전하게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