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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와 기업의 가치

동동맘이 2022. 4. 2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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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가치가 상승을 하는 경우는 상장을 통해 회사를 알리고 자금을 모집하여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는 상장폐지라 할 수 있는데 기업의 총체적 위기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거래소의 판단과 권리행사에 따르는 상장폐지

가장 일반적인 상장폐지의 경우는 증권거래소의 직권에 따른 경우입니다. 증권거래소에서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파산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최후에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주식시장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상위기관인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강제로 해당 기업의 증권을 상장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가 가능한 경우는 부도 발생, 영업정지, 자본잠식 등을 가장 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럽의 사태와 관련하여 러시아 ETF의 경우 상장폐지를 검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ETF를 운용하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발표에 따르면 아직은 상장폐지보다는 유지를 선택했으나 국가위험과 장외파생상품의 위험 그리고 상장폐지 위험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처럼 기업단위의 주식이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여러 상품의 경우도 다양한 위험 때문에 상장폐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품은 투자가 유지가 되긴 하지만 투자유의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관리를 하다가 상황이 더 악화되는 순간 상장폐지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증권거래소에서는 기업의 상장폐지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정리하고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리매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주식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경우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 요건

1) 12월 결산 상장법인이 90일 이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그 이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 레 들어갑니다.

2) 외부감사로부터 의견거절이나 부적절이라는 판정을 받게 된다면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정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면 한 번은 주의로 넘어가고 두 번째 같은 판정을 받게 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3)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은행거래 정지 시 폐지 절차에 들어갑니다.

4) 회사정리절차를 시작하게 된다면 바로 상장폐지에 들어갑니다.

5) 자본금 잠식이 전액인 경우 관리종목의 지정 없이 바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갑니다.

6) 자본금의 50% 이상의 자본잠식 기업은 처음에 관리종목 지정 후 2년 연속인 경우 상장폐지의 절차에 들어갑니다.

7) 보통주의 종가가 30일 연속적으로 액면가 20% 미달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매매일중 미달 상태가 10일 연속 혹은 30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