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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하게 되면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은 시기이고 또 주변 환경적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국민연금만을 믿고 노후를 보낸다면 굉장히 힘든 노후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추가로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

은퇴후 노후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을 안 하거나 잘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 반강제적으로 준비한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계속해서 납부를 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 특히 노령연금의 경우 나이가 들어 마땅한 수입이 없을 때 아주 유용한 제도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과 지급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 다른 방법을 보완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회사에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적립을 하게 되어있는데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일정금액을 기본으로 하고 퇴직연금을 추가로 받게 될 경우 좀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확정급여형

만약 평균임금이 300만원이고 20년을 근무할 경우 확정급여형의 퇴직금은 6,000만 원입니다. 확정급여형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중간에 자금을 운용할 수가 없고 임금이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오르지 않는다면 퇴직연금 수령 시 그 퇴직연금의 가치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면서 이직률이 낮고 금융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산을 불리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회사가 임금총액의 일부분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면 근로자가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제도의 장점은 자금을 운용을 잘한다면 확정급여형의 수령액이 정해진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운용을 잘못했을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확정 기영형의 경우 금융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과는 별도로 은퇴하기 전에 미리 일정금액을 은퇴 이후 노후를 위해 재투자를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에서 취급을 하며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를 받거나 연금을 가입하고 납부하는 중에도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을 운용하는 운용사의 수익률에 따라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의 3중주

노후를 준비하고 즐기는 가장좋은 방법은 충분한 자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국가에서 준비해주는 강제적인 국민연금에 회사에서 준비를 해주는 퇴직연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의 3중주는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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